경제분야에 사문화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지요.
이 법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제정돼 10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월20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법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기 위한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변환봉 서울변회 재무이사가 공개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