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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by sangjiun on Aug 2, 2010
본 학생이 부 총학생회 시절 구 재단과 관련하여 의구심을 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설립자의 지위에 관한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법무법인의 공식답변서입니다. 위의 내용을 총학시절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대학에서 말하는 내용이 거짓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결과 무기정학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의 학생은 총학생회 지위에서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의견을 참고하였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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