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mbassador stated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Japan is within i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Koreans are behaving irrationally, and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they may do something crazy, causing a major problem. Everyone needs to back off, he stressed, to enable the matter to be resolved peacefully. We do not want our two allies shooting at each other, he asserted. The Ambassador advised that he might get in touch with FM Aso later in the day.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26 April - 7 August , 1954 by Ambassador James A. Van Fleet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내놓은 초안에 관해 1951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국무성은 한국 대사에게 독도는 1905년부터 시마네현 관할 하에 있으며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은 일본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답변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상태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명 되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1952년 독도를 일본의 지배 범위 밖으로 지정한 맥아더 라인을 기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를 한국 지배하에 넣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서명된 후이지만 발효 전이라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GHQ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조치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했다.
@Yulseomom SCAPIN 제1033호에>この覚書では、竹島周囲12海里以内の地域を日本の操業区域から除外する一方、「この認可は、関係地域またはその他どの地域に関しても、日本の管轄権、国際境界線または漁業権についての最終決定に関する連合国側の政策の表明ではない」との文言も盛り込まれている。
jazztarou 5 months ago
@Yulseomom SCAPIN 제677>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後の1952年11月14日に、SCAPIN677を根拠とした韓国の主張について、米国務省は駐韓米国大使に以下の書簡を送付している。
「韓国は、竹島(リアンクール岩)を含む様々な島嶼地域に対する日本の施政を停止した1946年1月29日のSCAPIN677に基づいた権利の主張をしていますが、日本をこの地域における永続的な主権の行使から排除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後続のSCAPINである1947年9月16日付け第1778号は、同島を極東空軍の射爆場として指定し、さらに当該射爆場の使用は、日本の文民当局を通じて隠岐及び本州西部の住民に通告した後にはじめて行われると規定しました。」
jazztarou 5 months ago
@jazztarou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음.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해 1946. 1.29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고, 1948. 8.15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모든 영토를 반환 받은 것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6.22 SCAPIN 제1033호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지령하였는데, 이것은 독도가 한국영토이므로 일본의 어부와 선박들은 접근하지 못한다고 선포한 것임.
Yulseomom 5 months ago
The Ambassador stated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at Japan is within its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Koreans are behaving irrationally, and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they may do something crazy, causing a major problem. Everyone needs to back off, he stressed, to enable the matter to be resolved peacefully. We do not want our two allies shooting at each other, he asserted. The Ambassador advised that he might get in touch with FM Aso later in the day.
undertakerRach 5 months ago
@Yulseomom 第2次大戦後の日本を占領した米軍司令部(GHQ)は、1946年にSCAPIN677指令を使用して、日本の統治範囲を指定している。この時、独島は日本の統治範囲ではないとされている。>SCAPIN677が発令された半月後の1946年2月13日に行われた日本との会談において、GHQはSCAPINが領土に関する決定ではないこと及び領土の決定は講和会議にてなされると回答している。これをくつがえすものはあるかな?
『日本との平和条約が起草されたとき、韓国はDoktoにそのクレームを主張したが、米国は、日本の主権の下にあり続けたと結論を下しました。 島は、日本が平和条約の下のその所有権から解放した島に含め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
ヴァン・フリート特命報告書 1954年 4月26日~8月7日 特使 ジェームス・ヴァン・フリート
jazztarou 6 months ago
@Yulseomom シーボルトの意見を受け入れ、1949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草案には、日本が保有する島のリストに独島が追加されました。この時、米国政府は独島を日本領が狙いだったのは明らかだ。>根拠は何?お前の勝手な想像か?
jazztarou 6 months ago
@Yulseomom マッカーサーラインを基準に李承晩大統領が平和線(李承晩ライン)を引いて独島を韓国支配下に入れた。この時、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が署名された後だが、発酵前だから、日本政府はまだ何も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1958年8月10日、米国はラスク書簡にて韓国に回答、日本国との平和条約発効後はマッカーサーライン無効。韓国は居直り泥棒!!泥棒は国際司法裁判所での解決を恐れている!!それは、法的根拠が無い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ある。
jazztarou 6 months ago
@Yulseomom
『Whe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was being drafted, the Republic of Korea asserted its claims to Dokto but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at they remained under Japanese sovereignty and the Island was not included among the Islands that Japan released from its ownership under the Peace Treaty.』
Report of Van Fleet mission to the Far East, 26 April - 7 August , 1954 by Ambassador James A. Van Fleet
jazztarou 6 months ago
@2008venom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내놓은 초안에 관해 1951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국무성은 한국 대사에게 독도는 1905년부터 시마네현 관할 하에 있으며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은 일본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답변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상태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명 되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1952년 독도를 일본의 지배 범위 밖으로 지정한 맥아더 라인을 기준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 (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를 한국 지배하에 넣었다. 이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서명된 후이지만 발효 전이라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GHQ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조치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했다.
Yulseomom 6 months ago
@2008venom
1950년 8월에 미국 국무성 고문으로 취임한 존 덜레스에 의해 평화조약 초안이 대폭 변경되었다. 세세한 섬들의 리스트가 사라졌으며 단순히 Korea에 관해서만 쓰여지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언급도 사라졌다.
1950년 가을에 호주 정부가 독도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관해 미국 국무성측은 일본에 속한다고 답변했다.
1951년에 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평화조약 초안에는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내놓은 초안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이 사라져 있다.
Yulseomom 6 month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