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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병역연기 규정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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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by on Oct 20, 2010

내년부터 병역 연장규정을 대폭 제한한 새로운 병역법 시행령이 발효됩니다.

병역연기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 군미필자는 앞으로 부모가 병역법을 위반해도 군대에 강제 징집됩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대상자 중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연장 허가를 받은 군미필자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가 허가요건을 위반해도 병역연장이 자동 취소됩니다.

병역 연장 허가요건을 위반하는 사례는 1년 동안 통틀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거나, 한국에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국외출생자로서 한국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만24세 이전에 부모와의 거주를 이류로 병역연기 신청을 하면, 병역 부과 당사자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병역이 35세까지 연장돼왔습니다.

한편 병역의무 대상자 중 한국내 장기 체류와 영리활동 등의 기회가 부여되는 '재외국민 2세 확인제도'의 신청 자격은 이달부터 대폭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이전부터 18세가 될때까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됐지만, 지난 10월 8일부터는 18세가 될 때가지 본인만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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